(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운동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육계에서는 운동을 포기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학습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가 나왔으나, 의무화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2일 2007년부터 15년간 입법을 추진한 결과 체육선수의 최저학력을 완전보장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한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안 의원은 2007년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국회 결의안 국회 통과를 통해 2010년 정부가 권고형태로 모든 학생선수에게 최저학력제가 전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최저학력의 엄격한 적용과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메달만 따면 된다는 메달·성적 지상주의의 비교육적·반인권적 훈련문화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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