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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국회에 매년 보고 의무화

김주영,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포스트 코로나 맞춰 전면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물가안정에 더해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이러한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은행 목적규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매년 고용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한국은행의 정책목적은 물가안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맞춰 ‘완전고용’, ‘지속가능한 최대고용의 지원’ 등을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을 통해 개인의 경제활동이 뒷받침돼야 소비가 발생하고, 소비없이는 경제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없는 성장의 극단적인 수요정체 형태가 공황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 과거의 틀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면서 “중앙은행은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집행간부(부총재보) 2명 증원과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은행이 IT를 중심으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전문조직을 정비하고 정보 접근성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한국은행법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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