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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장 선거] 기호2번 안치성 후보 출마 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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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번 안치성 후보
(조세금융신문) 함께 살고 같이 가면서 공동체도 살립시다

회원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치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관세사 과잉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우리 공동체는 상호반목과 불신, 게임의 룰을 저버린 수수료 인하를 통한 과당경쟁이 심화되어 수수료는 최저점에 이르고 있고, 업무편중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입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세사의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남의 탓도 아닌 나 그리고 우리 자신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세대·출신에 따른 갈등에 더하여 최근에는 대형관세법인 및 중소법인과 개인관세사간 갈등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관세사와 여성 관세사의 고용과 처우문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사법 개정과 총리실의 포워딩업체의 통관진입 허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및 국종망 개발 등 많은 난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관세청을 비롯한 대외기관과의 관계와 본회 운영은 너무 많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관세사 회장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상황변화를 주도하기 위하여 
- 관세사의 사회적 소명과 문제의식 그리고 경륜을 가지고
- 전체 관세사를 이끌 구심점이 될 강력하고 유연한 Leadership과 
- 멀고 긴 안목의 추진력과 대외협상력이 있어야 합니다.

회장은 바로 2,200년 전 한고조 유방의 장량이나 한신 그리고 소하를 부리는 지혜와 용병술, Leadership으로 「함께 살고 같이 가면서 관세사 공동체도 살려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 회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 관세청에서 기획업무와 일선세관 행정 및 국제협력 등 협상 경험, 
- 관세사회 상근 부회장으로서 회무 경험과 
- 관세사로서 통관 및 컨설팅 실무도 체험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러한 체험과 경험 그리고 Leadership의 연마는 관세사회장 임무수행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여러 회원님들께 그간 입은 은혜와 부름에 보답하며, 제 인생 마지막을 아낌없이 불태워 봉사하고자 회장에 입후보 하였습니다.

[1] 함께 살고 같이 가면서 공동체도 살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스스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멸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모두 깊이 반성하며, 어려운 문제이고 다소 늦었지만, 법규에서 허용하는 자율성과 자주성 범위 내에서 공동체를 살리고 상생할 방도를 공론화하여 제 임기동안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통관수수료 현 수준 유지를 위한 운동 전개와 제도적 보완 >
관세사 스스로 공동체 생존을 위해 입찰이나 덤핑을 자제하고 최소한 현 수준의 수수료 유지를 위한 의식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운동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통관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고 한편, 관세사 직무의 공공성과 공익성(밀수·탈세·테러방지, AEO 등)을 통관수수료와 연계하여 입찰을 일부 제한하거나 원가이하로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법규개정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 수출입 통관 및 환급 수수료 표준 마련 고시 >
또한 2009년 03월 관세청에서 조사·발표한 “수입화물 물류비 표준”에 추가하여 수출물류비(환급 포함)도 조사·발표토록 관세청과 협의하거나, 관세사회가 자체 조사하여 홈페이지게시는 물론 사무실에 비치하여 수수료 협상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협정·게임 룰·상생협력체제 구축 >
대형 법인과 중소 법인 및 개인관세사 간 신사협정을 하거나 게임 룰을 만들어 과당경쟁을 막고, 본회의 중재로 상생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심사·AEO·FTA업무로 특히 개인관세사의 통관 업무가 침해 받지 않고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 공동체 도덕률 제정 >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지켜야 할 행동과 직업윤리를 규정하는 가칭 “관세사 공동체 도덕률”을 제정하여 불공정·부당경쟁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의식과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키고 관세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규·회칙 위반 시 징계, 고발, 퇴출 등 처벌 강화 >
그러나 법규·회칙을 위반하거나 신사협정, 게임 룰, 공동체 도덕률에 반해 공동체를 파괴하는 회원은 고발하거나 징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부당하게 업무를 해임당한 경우’ 본회에 신고토록 하고, 업체 계도, 입찰 관련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으며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윤리 위원회 기능과 활동도 강화할 것입니다.

<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한 조직 구성 >
지역·세대·출신 간·법인과 개인 관세사간 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하여 지부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본회의 제위원회, 이사회, 회장단 구성에 이르기까지 관세사 형태·출신·세대·지역·성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세대·출신 간·대형법인과 중소법인 및 개인관세사 간 워크숍 등 대화의 장을 지부별 또는 본회가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관세사를 부회장’으로 선정하여 신구조화를 이루고 ‘여성·청년위원회’를 신설하여 함께 관세사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무료 서비스 유료화, 조사 조력범위 및 FTA 등 업무영역 확대 >
통관과 환급 외 에도 정정 등 많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본회에서 2009년 9월 연구·발표한 ‘관세사 표준직무 분류집’을 참고로 유료 수수료 대상을 선별하고, 원가를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사무실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관의 조사 분야에서 관세포탈범 외에도 밀수출입사범과 무역거래법 위반, 사경법에서 정한 외환·IPR(지식재산권)·마약사범 조사 시에도 관세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관세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 하겠습니다.

관세사법 개정 시 FTA업무를 관세사의 직무범위(제2조)에 추가하고, 관세사가 중소수출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대행시 적정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한 FTA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현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검증업무를 관세법인(사무소)이 대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의 해외직접구매 등으로 특송물품의 통관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통관제한물품(마약,안보 위해물품)의 반입, 탈세 등의 문제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목록통관 선별 및 심사 강화로 일반통관으로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목적도 달성하고 관세사의 영역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대외관계와 본회 운영을 정상궤도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관세청과의 관계 회복 >
먼저 회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관세청,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복원하여 여러분의 권익과 본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회장은 현안문제에 대해 관세청 간부들과 수시로 면담을 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마련하여 소통을 강화 하겠습니다.

특히 「관세사가 관세행정에 기여하고, 관세행정도 관세사를 통하여 구현하는」 상호 의존성과 관세사의 위상을 제고 시키는데 역량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정기적으로(년 1회 이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관세행정도, 관세사 권익도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상근 등 회장 업무체제 강화 >
상근 부회장에게 일상업무는 위임처리하되,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직·간접적으로 통제·조정하겠습니다. 

지휘체제를 확립하고 불친절·직무태만 등으로 회원님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직원은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저는 소속 관세법인의 운영이나 영업행위는 결코 하지 않을것이며, 본회에 상근하면서 회무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상주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일상업무를 부회장에게 위임하고 회원 여러분들께 경제적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보수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장의 자리는 돈을 벌거나 영업 또는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중요문제는 제위원회, 회장단 회의, 이사회 등 공식 조직에서만 논의하고 비공식 조직운영은 있을 수 없으며, 필요시 주요 지부장 회의도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설득하는 리더쉽을 발휘할 것입니다.

<장기적 혁신을 위한 자문단 구성 운영 >
위에서 말씀드린 회장 상근문제를 비롯한 위임전결규정 개정이나 이사회 등 조직 개편과 운영문제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내부토론과 연구를 거치고, 관세청과의 협의는 물론 회무에 밝은 전 회장, 교수 등으로“자문단”을 구성하여 혁신과 역사·전통을 동시에 충족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관세사 권익을 위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투쟁 >
우리의 권익이 침해당할 경우나 협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정당한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일부 회원께서는 제가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 시 관세사 권익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했던 일, 그리고 국·과장 등 보좌관, 참모가 아닌 기관의 장인 인천·대구 본부세관장으로서 어떻게 일했는지 기억하고 아실 것입니다.

저는 세관 근무 이전에 월남전에서 맹호 소대장으로서 생명을 걸고 전장을 누비며 전투도 하고, 군 생활 대부분을 지휘관과 작전분야에서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경험은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해 싸울 때 충분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3] 관세법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기발전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심사, FTA, AEO 등 신규업무의 등장과 더불어 생존과 경비절감 목적에서 예상보다는 빠르게 여러 형태로 법인설립및 대형화가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짝짓기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규모를 늘렸을 뿐 업무나 회계의 통합은 물론 본래 목적인 전문화와 서비스 제고는 아주 부족하고 미진한 상태입니다.

<법인 설립요건 완화 >
관세법인의 관세사 수를 5인에서 3인으로 자본금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법인 설립이 용이하게 하고, 세제혜택과 업무 효율화와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통관취급법인제도는 Forwarder의 통관진입 문제와 연계하여 중지를 모아 관세청과 협의하여 관세사법 개정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합동관세사무소는 관세법인에 비해 합병·이전·폐업 등이 자유로우며, 출자금·이익배분 등의 분쟁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래 목적이나 취지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합동사무소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업무 및 회계 통합 유도 >
태생적으로 어려운 법인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업무나 회계도 통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으며, 자격사를 위해 도입한 Partnership에 의한 과세(동업기업과세)방법의 채택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세법인 모델 조사 연구 → 추진 >
관세법인을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조사·연구하여 이상형의 「관세법인」모델을 제시하고 법인의 향후 발전방향도 제시하겠습니다.

관세법인 모델 (예시)- 「3~7명의 출신별·세대별 관세사로 혼합 구성하고 본부에는 컨설팅 팀을 운영하면서 2~4개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 간·출신 간·세대 간 갈등도 해소하고 경험과 경륜, 실무를 상호 보완하여 서비스와 전문화 제고

 [4] “관세사회 발전특위”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현행 “제도발전위원회”를 “관세사회 발전특위”로 개편 >
상기 세 가지 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뿐 아니라 관세청·관세학회·관세무역개발원·무역협회 등 명실공히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제도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상근 부회장이 맡게 될 것입니다.

주요임무- 대형관세법인과 중소법인 및 개인관세사 간 갈등해소와 상생 및 지역균형발전 방향, 관세사회 조직, 운영 등 장기발전 계획, 통관수수료 덤핑 방지 및 현실화 방안, 공동체 생존을 위한 신사협정, 게임룰, 공동체 도덕률 등 제정

역대 회장님들께서 다루지 않았던 통관수수료와 관세법인 발전 방향과 상생 문제 등에 대해 비록 인기가 없고, 힘들고 큰 성과가 기대되지 않더라도 저는 초석을 놓는 심정으로 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단결해서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5] 4세대 국종망 개발에 대비하고, 위기대응관리팀 운영과 최고 전문가로 전산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공급자 → 수요자 중심 공급으로 전환 유도 (독점 → 경쟁) → 사용료 인하 및 제품 성능 향상 >
관세청 국종망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음에도 본회의 대처가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본회 소유의 통관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특정업체에 독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관세사 통관프로그램의 개발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 시켜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업무 효율화도 기하겠습니다.

<전산 위기대응 관리팀 운영 >
일선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전산 다운 및 고장 등 위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작업, 대체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거나, 유지보수업체를 지휘·통제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가칭「전산 위기대응 관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회의 전산직원도 보강코자 합니다.

<각계 최고 전문가들로 전산위원회 구성 운영 >
상기와 같은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전산위원회는 내부와 외부 및 학계의 전산전문가와 개발업체, 화주 등이 참여토록 하겠으며, 관세청의 전 국장이나 과장급의 전산 최고 전문가를 전산위원장이나 전산특보로 임명하여 거시적·미시적 접근과 문제해결이 모두 가능케 하겠습니다.

[6] AEO·회비·손해배상책임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습니다.

관세사 AEO인증 실효성이나 경비 부담 등에 대해 많은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개월에 걸친 인증준비와 그에 따른 과다한 경비는 물론이고 1천 페이지가 넘는 신청서류, 인증 후의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도 영세한 개인·합동사무소·중소법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임 회장들께서 관세사 AEO 인증 절차와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저는 관세사에 대하여는 인증절차와 신청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모든 회원이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AEO로 인한 경비·인력·절차 등에 대한 불만과 부담이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심사기간 단축 및 기준도 간소화하고 인증유효기간도 확대하도록 관세청과 협의하겠습니다.

<회원 입회비 및 월 회비제도의 문제점 보완과 합리적 개선 >
관세사가 정회원이 되려면 본회 입회비 외에도 지부 입회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어 입회 장벽이 높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지난 해 이사회가 지부에는 가입하지 않고 본회에만 입회토록 결정하여 관세사법 위반 및 회칙 위반, 지부 통제 및 운영기금 고갈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형화된 전국회원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를 정상화 하기위해 법규를 개정하여 지부회비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최저수준의 지부 회비로 축소운영 또는 지부회비를 폐지하고 본회에서 지부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공론화하여 검토·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월 회비는 기본 회비 외에 개인관세사·법인 구분없이 매출액을 등록된 관세사 수로 나누고 매출액이 높을수록 누진하여 회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인 월 회비는 법인 규모와 매출규모를 모두 고려하여 누진하도록 법인회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회비체계로 바꿀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완 >
현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의무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의 경우 법인 자체가 피보험자가 되며, 법인 소속 통관 관세사 전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가입은 하게 되어있으나, 보상은 법인의 청구 1건 당 한도액이 고정되어있고 가입자 수에 따른 연간 총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배상책임보험 보상 시 청구 1건 당 한도를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증액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7] 사무원 인력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노무 및 세무 실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단체등과 사전계약하거나 사무원 희망자를 모집한 후, 집체교육을 실시하여 사무원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사무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대기토록하여 회원님들이 사무원 충원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과 경쟁력, 업무의 질을 제고토록하여 관세사회 수익도 창출하겠으며, 관세사무소 운영의 애로사항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세사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노동실무위주로 ‘사례 중심의 직원·임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절세와 세무조사 준비 및 대응방법’ 등을 노무사나 세무사 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육훈련하고 홈페이지, 회무 브리핑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히 전파하여 숙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경력사무원에 대한 수출입·환급·AEO·회계 등 분야별 전문화 교육도 사이버나 수시 집체교육을 강화하여 회원님들께서 관세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무원 관리·임금 등 노무관리에 불편이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 회무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장래를 위한 투자도 확대 하겠습니다.
현 회장을 비롯한 역대회장님들이 추진하던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하여 보완하겠으며, 선거에서 공약한 상대후보들의 좋은정책과 아이디어는 과감히 채택하고 추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위원회 위원의 축소(1/3), 기타 불필요한 예산 축소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예산 절감책을 세우겠으며, 절약된 예산으로 관세사의 장래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전산요원 보강 등 인재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해결해야할 많은 난제와 우리에게 불리한 여건과 상황도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량은 증가하는데 관세사 수수료는 감소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불리한 주변여건과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고 주도하면서 관세사 전체를 이끌 구심점이 될 회장을 선출하셔야합니다.

관세사의 사회적 소명과 문제의식 그리고 경륜을 갖추고 멀고 긴 안목으로 유연하고 강력히 추진할 Leadership과 대외협상력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 심사숙고하시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고조 유방과 같은 용병술과 지혜와 Leadership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싸움닭이 되는 회장을 선출하여 「우리 함께 살고 같이 가면서 관세사 공동체도 살립시다」

회원 선후배 여러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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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