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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장 선거] 기호3번 한휘선 후보 출마 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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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3번 한휘선 후보
(조세금융신문) 자랑스러운 관세사회를 다시 꿈꾸며!
 
2년 전 관세사회의 주인이신 회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서비스조직으로 관세사회를 탈바꿈시키고, 업역침입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처하는 자랑스러운 관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심으로 출사표를 던졌고, 관세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신 회원님, 관세청 출신이 아닌 젊은 회장이 관세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시는 회원님들의 기대반, 우려반으로 회장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세법인의 대표로서의 직무는 모두 중단한 채, 비상근 회장이 상근하여 회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심 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러한 열정을 통하여 관세사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과정에서 회원님들께 약속드린 공약을 모두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시각각 터져 나오는 현안들을 대응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의견조율과정이 필요하므로 2년이라는 임기 내에 모든 약속을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교훈과 노하우, 인맥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사심 없이 관세사업계를 위해 노력한 사람, 항상 약자의 편에 서는 따뜻한 사람냄새가 나는 한휘선으로 회원 여러분께 기억되고 싶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감히 할애 받고자 합니다.

제가 2년간 회원님들께 지켰던 약속과 앞으로 2년간 지킬 약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 수도권/지방, 임항지/내륙지의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관세사회를 통합해 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당선 직후 총회 개최장소와 지방회원의 선거참정권확대 문제로 본회에 대해 불신이 컸던 부산지부를 먼저 방문하였고 소외된 부산 및 지방회원의 목소리를 좀 더 제도권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회장 지명이사 3명 중 1명을 부산지부에 추가적으로 배정하고,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부산지부 추천 부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갈등보다는 관세사업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관세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방회원의 회무참여도를 높이고 선거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총회 장소의 서울,대전으로 격번제 시행과 지부순회투표 시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빈이 많이 참석토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되어야 하며 지부순회투표는 시기상조’라는 수도권과 지방회원의 첨예한 대립을 총회 장소는 서울로 하되 지방회원의 총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비수준의 거마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면서 오랜 기간 관세사회의 가장 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세사회의 단결을 끌어 내기 위해서는 개인사무소의 대형관세법인에 대한 골 깊은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전국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관세사들이 본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비용부담도 없이 관세사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지적과 FTA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지방에 파견되어 통관영업을 수행한다는 회원들의 원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들로 하여금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등록되지 않은 관세사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법이 필요하였고, 관세청과 협의하여 의원입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4년1월1일 새벽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인 소속 관세사 약 200명이 일시에 등록을 마쳤으며, 등록이 부진한 관세법인에 대해서는 일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FTA 지원사업의 주체인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자원부를 수 차례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본회에 등록된 관세사만이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대형관세법인의 컨소시엄이 아닌 각 지역에서 필요한 관세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공평한 시장경쟁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부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노력과 더불어 우리 업역을 호시탐탐 노리는 외부세력들을 막아내는 것 또한 시급한 현안이었습니다.

포워딩협회는 정부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통관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진행하였고, 현 정부탄생과 더불어 “규제는 암적인 존재이다”라며 강력한 규제개혁의 분위기 속에서 급기야 국무조정실에서 주요 규제개선과제로 채택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통관취급법인은 자신이 보관 또는 운송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도 공공연히 통관업무를 수행하고, 

대형회계법인은 관세조사시장을 급속도로 점유해 가고, FTA 관리사, 원산지관리사는 관세청, 산업자원부에 FTA 컨설팅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진행하여 정부지원사업의 조력자로 지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경영지도사는 의원입법으로 수출입 관련한 자문 및 그에 따른 신청, 신고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키는 등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업역을 침범하는 무차별적인 공격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외부세력의 무차별적인 업역침범에 강력히 대응하였습니다.

ㅇ포워딩의 통관업 허용요구에 대한 대응 :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함께 통관업 허용불가방침을 정하고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우리의 정당한 논리를 합리적으로 경청해 줄 수 있는 정부기관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내부적으로는 규제와 관련한 가장 정통 있는 규제학회를 통해 포워딩에게 통관업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좋은 규제이며, 법정 자격사의 근간을 심히 훼손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후 30년동안 줄기차게 우리 관세사회를 위협해 왔던 포워딩 통관업 허용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관세청과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겠습니다.

ㅇ통관취급법인의 비정상적인 통관관행에 대한 대응 : 관세사법에서 자신이 보관 또는 운송한 물량에 대해 통관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으나, 직접 운송물량에 대한 명문규정과 처벌규정이 없어 관세청에서 정부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몇 년 째 법안심사를 위한 상정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표류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입법에 대한 당위성을 관세청과 함께 설득하여 2014년 1월1일 새벽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비정상적인 통관관행을 법적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대형회계법인의 관세조사시장 잠식에 대한 대응 : 그간 관세법에서 관세조사 조력의 자격을 변호사, 관세사, 기타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규정함으로 인해 타 자격사의 관세조사 조력시장 진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기타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삭제하고 변호사,  관세사만이 관세조사에 대한 조력권한을 가지도록 관세법을 개정함으로써 타 자격사의 관세조사 업역침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ㅇFTA 관리사, 원산지관리사에 대한 대응 : FTA관리사와 원산지관리사는 단지 국가공인자격사로 법에서 고유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정자격자인 관세사와는 다르며 FTA적용의 근간인 품목분류업무는 관세사 고유직무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중대한 관세사법 위반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기관 등에 표명하였고  현재는 관세사의 보조자격사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경영지도사 업역침범 시도에 대한 대응 : 경영지도사 업무확대를 발의하였던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입법으로 인해 타 자격사의 업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수용되어 현재 타 자격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제외하도록 수정입법발의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통관업무에 연일 땀을 흘리시는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기 위해 일일이 진행과정 등을 알려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정말이지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위태위태한 상황을 현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외부의 업역침범을 슬기롭게 잘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한 순간 방심하는 순간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업역이 침범 받고 관세사의 존립이 위태해 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출신을 떠나 지역을 떠나 대동 단결해야 합니다.

내부갈등을 봉합하고 외부세력의 업역침범 시도를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열한 경쟁속에서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운영경비는 늘어나는 회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또한 회장인 저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임기내 회비인하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였습니다. 낮은 은행예금금리정도수준의 미미한 수익을 내는 공제회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본회 인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과감하게 공제회를 청산하여 본회 인력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세미나, 광고비 등의 지출을 줄이고, 사소하게는 회장 명의로 연초 회원님들에게 보내는 연하장 비용도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비용절감노력을 통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의원입법을 통한 관세사법 개정으로 인해 일시에 200여명의 법인 소속 관세사들의 대거 등록에 따른 회비수입 약 8억원이 유입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우선 기본회비를 월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하여 회원님들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수익구조하에서 직원의 신고 실수로 인한 배상책임까지 떠 안고 보험료까지 인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관세사 배상책임 보험료 지급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의 약60% 금액으로는 연 7억원 정도가 단순한 입력오류, 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관세사가 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통관프로그램에 오류방지기능을 추가하는 고도화 작업을 통해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 관세사들의 변상책임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인하를 협상할 수 있는 일거 양득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가로, 통관프로그램 유지 보수료 10% 인하를 협상하여 사무소당 적게는 년 삼십만원에서 많게는 년 삼백만원까지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무직원 채용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관련 특성화고교와 Job Matching을 통해 채용된 약 70명의 인력을 본회에서 무역통관실무 및 법규, 통관전산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회원사에게 보급함으로써 직원채용과 교육비용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회장에 취임 직후 관세조사로 인한 세액추징의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직원의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부가세 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이중고를 막기 위해 관세청, 기획재정부, 국회를 약 한 달간 발로 뛰고 온 몸으로 부딪히며 쉬지 않고 다녔습니다.

이후 관세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부관이 달려 법이 통과되었으며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대폭 반영하여 회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어 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면한 대정부기관 및 대국회 활동에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이사회경과보고 자리에서 이사님들이 쳐 주신 뜨거운 박수에 벅찬 감동을 느끼며 의원 한 분 한 분을 뵙기 위해 2-3시간씩 복도에 기다리며 애를 태웠던 힘들었던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이 관세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겪고 있는 문제는 회장인 저도 겪었던 문제이고 현재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세사회장은 이렇듯 회원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원의 실수로 고객사에게 뼈아픈 변상도 해 보고, 갑자기 직원이 퇴사하여 사무직원을 못 구해 발도 동동 굴러 보고, 통장잔고가 부족하여 직원 월급도 밀려보고, 자기 주머니에서 관세사회비도 내어 본 사람만이 관세사회와 관세사회장이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 2년동안 관세사 직역을 수호하고 관세사회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데는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원활한 정책공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통관업 허용요구에 대한 대응, 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요구에 대한 대응, 원산지관리사의 FTA컨설팅 참여 요구에 대한 대응, 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 이 모든 성과가 주무부처인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긴밀히 공조하여 타 정부기관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여 이루어 낸 결과물입니다.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관세청과의 강력한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공성 있는 정책대안으로 인식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관세청과의 유대강화 노력으로 본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현직 관세청장인 김낙회 청장님이 본회를 방문하셨고, 포워딩의 통관업 허용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 완화(5인 → 3인), 관세사 조사 입회 권한 부여에 대한 현안을 보고 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15년 관세청 통관지원국 업무계획에 관세사법 전면 개정이 포함되었고 본 사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제가 다시 출마를 하게 된 이유이며 앞으로 2년간 회원님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약속 1, 포워딩 통관업 허용요구에 대한 원천적 차단

우리나라 자격사법에서 유일하게 비자격사가 자격사를 고용하여 고유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특혜 규정이 어느 순간 포워딩의 통관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로 둔갑하여 과거 30여년간 줄곧 우리 관세사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과거 ‘신속통관’이라는 관세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출입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고 AEO 제도
도입, FTA 발효, 사후심사 강화로 인해 ‘안전통관’이 더욱 중요시 되는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의 변화속에서 수출입기업은 전문적인 통관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통관 취급법인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으며 신규 진입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통관취급법인은 폐업시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유예토록 하고 현행 통관취급법인 설립 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약속 2, 개인사무소 및 합동관세사무소의 법인 진출 요건 완화

개인사무소 및 합동관세사무소가 대형법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통관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하나 5명의 관세사가 필요한 관세법인을 구성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큽니다.
 
본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에 줄곧 인적구성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관세사의 대형화 전문화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5인이라는 인적요건이 관세사의 대형화 전문화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기 보다는 오히려 독립채산제의 폐해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관세사법 전면 개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타 자격사의 법인구성 요건과의 형평성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약속3, 관세사의 세관조사 입회 권리 확대 

현재 관세청 조사 관련 훈령에 따르면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포탈죄, 부정감면죄, 부정수출입죄에 한하여 관세사가 조사입회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밀수출입죄,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법에 의한 조사에는 변호사만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사 입회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사 직무에 ‘세관공무원의 조사와 관련한 의견진술’이 명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훈령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회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사법에 명확히 ‘세관공무원의 조사와 관련한 입회 및 의견진술’로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약속4, 통관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비용 절감

1차 통관프로그램 고도화는 업무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기능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4세대 국종망추진(4세대 국종망에서는 모든 서류를 전자파일로 전송하도록 구축)과 더불어 통관프로그램의 2차  고도화는 입력 및 문서관리 인력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Fax 또는 메일로 들어오는 수출입 관련 신고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수기로 모두 입력하고, Soft copy로 서류를 관세청에 전송하기 위해 scan하고, 수출입통관 후 고객사 제공목적 또는 법적 서류보관의무 이행을 위해 수출입면장,가격신고서, B/L, Invoice, 요건서류 일체를 다시 scan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 A4지의 불필요한 소비와 사무실 공간 확보 등으로 많은 부수경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로부터 Fax로 받은 서류는 자동으로 Scan되어 직원이 사용하는 통관프로그램에 이첩되고, 메일로 받은 PDF 또는 JPG 서류파일을 간단한 조작에 의해 통관프로그램으로 이첩될 수 있다면, 관세청에 전자서류 전송을 위해 서류를 다시 scan할 필요없이 Fax 또는 메일에서 이첩된 전자파일을 간단하게 찾아 전송하고, 통관 후 일체 서류를 취합하여 다시 scan하는 것이 아니라 통관프로그램상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파일을 정리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획기적으로 인력비용과 사무실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약속5, FTA 원산지증명서류의 대행시장 확대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FTA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통한 일회성의 교육과 컨설팅만으로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류를 발급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원산지   관련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수출입통관업무와 같이 외부 전문가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원산지관리를 위임하는 대행시장의 활성화가 FTA활용율을 높이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우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대행시장 활성화를 계획하고 ‘원산지증명서류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국회, 학계,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에 이러한 원산지서류 발급대행시장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고, 특히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본회에 담당서기관과 사무관이 방문하여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한ㆍ중 FTA 발효가 우리 관세사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여 다시는 이 시장을 타 자격사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관세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접 자격사들의 관세사 고유 업무를 침해를 막아내고 50년-100년 관세사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대동단결을 이끌어 내고 회원들의 미래를 책임질 강력한 관세사회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중대 시점에 출신성분을 따지면서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장은 관세사들의 속사정을 비롯한 관세사업계 현안 및 비젼을 잘 아는 사람, 그 누구도 아닌 오래 전부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력이나 지명도보다는 회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열정과 진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관세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은 아마도 그런 회장을 원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회장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다 하지 못한 약속과 이십년 삼십년 후의 관세사 생존과 위상강화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한번 만 더 부여해 주십시오.

관세사계에 큰 족적을 남기고 2년 후에 명예롭게 퇴장하겠습니다.  

한국관세사회장 후보 한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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