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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마린시티자이 불법분양…부산국세청 직원 뇌물의혹

로얄층 3개 세대 시세보다 저가로 불법분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분양을 둘러싸고 시행사의 불법행위와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정황이 포착됐다.

 

마린시티자이는 부산 분양시장에서 '로또'로 통하는 집값 상승 단지로 꼽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해운대구갑)은 2일 국토교통부에 해당 시행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하 의원실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미분양된 로얄층 3개 세대를 예비 순번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려 제3자들에게 분양했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는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세무공무원은 실거래가보다 1억원 가량 싼 6억1300만원에 취득했다. 1억원 저가 분양한 부분은 혐의사실에 따라 시행사가 바친 ‘뇌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다른 세대는 전매를 통해서 1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으며, 시행사 소속 직원도 시세보다 싸게 로얄층 한 세대를 불법분양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시행사의 불법공급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불법분양 피해자들과 소송 중이다.

 

하 의원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해 서민을 기만하고, 뇌물을 제공해 공정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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