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모 인프라펀드(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 등 규제문턱을 완화해 민간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3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모 인프라펀드 차입 한도를 자본금 30→50%로 확대 ▲하나의 지주회사가 다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 ▲펀드 자산의 30%까지는 사회기반시설사업(SOC) 외 다른 자산에 투자 허용 등이다.
현행법에서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그 운용과 투자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 사모 인프라펀드 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에서는 공모 인프라펀드보다 운용이 자유롭고 관리가 쉬워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실제 공모 인프라펀드의 총 자산규모는 2.1조원으로 사모펀드(3.8조원),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47.7조원(공모 0.1조원)에 비해 저조하다.
또한, 개정안에는 민자 사업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사업과 부대사업의 운영 기간을 일치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SOC 관련 국‧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이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주사업과 부대사업간 운영 기간의 불일치나 수익률 변동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정 의원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민간의 인프라펀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병욱, 김수흥, 김영호, 김정호, 김회재, 오영환, 윤관석, 윤후덕, 이상헌, 이성만,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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