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15일부터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됐다.
또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해선 예외 인정 모임이 일부 확대됐다.
먼저 결혼 전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인까지만 허용된다. 6세 미만 영유아 5명과 어른 3명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과 어른 5명의 조합은 안 된다.
이미 예외를 적용해 온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최대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이같이 조정했다.
그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용됐다.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됐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타업종이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형평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카페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앞서 해제됐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도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카지노 2곳은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20% 이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다.
이날부터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도 금지된다.
다만 사우나와 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가능해졌다. 발한실에서도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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