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장흥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장흥군은 전남도의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 추진과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386억 원을 부과해 97.7%인 377억 원을 징수, 전남도 징수 목표액 96.3%보다 1.4%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지방재정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
장흥군은 그동안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납세 의무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등 각종 SNS를 활용하여 체납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최대한 유도했다. 또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및 부동산·예금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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