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무안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이월 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무안군은 지방세 징수율 97.4%를 달성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상 인센티브 3000만 원,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 대비 64% 초과 달성해 이월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인센티브 2800만 원을 받는 등 총 58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무안군은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압류 재산 공매, 금융재산 추적 압류 등 공정한 세무 행정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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