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주시가 4월부터 8월까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루와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의 대상은 2019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법인이다. 이들 법인은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 장부 등을 통한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제주시는 주주 간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 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 소유 지분의 증가 등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오숙희 제주시 세무과장은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세무부서로 문의하는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30건, 6억4천9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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