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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코로나19 피해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연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집합 금지·영업 제한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8월 2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해 신고·납부해야한다.

서초구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 2만 5천여 건을 관내 법인과 세무 대리인에게 발송했다. 자세한 신고·납부 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http://etax.seoul.go.kr),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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