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종로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는 한편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7500만원을 이달 30일까지 집중 정리한다.
지난해 말 결산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한 산출세액을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아울러 구는 다음달 31일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944건 7500만원을 집중 정리한다. 미환급금은 대부분 5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무관심과 주민등록지 불일치, 해외 장기체류 등을 이유로 누적됐다.
종로구는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하고 주소지 방문, 전화 독려, 상속인 조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돌려줄 방침이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구청 징수과 또는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카카오톡에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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