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경남도가 정한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처음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해 체납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단,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습체납자는 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 또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감면 후 지방세를 미납하면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지난해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연장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운동 참여 재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는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면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로 확대한다.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존치 기간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 및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시설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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