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내 이중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이고,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라며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 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씨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 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기로 하는 한편,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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