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도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경북도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원 이상 고액 개인 체납자 2천980명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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