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 해운대구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지방세 안내 책자인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에는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을 비롯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마을세무사 등 생활에 필요한 세무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이 책자가 필요한 주민은 5월 31일까지 해운대 구 세무1과(051-749-4182~4)로 전화해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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