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제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및 영업용 자동차세 등이다.
주민세의 경우 전 세대주,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 원 이하 법인, 전담병원지정 사업소 등의 주민세에 대해 100%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개월 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10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승합·화물·기계장비 등에 대한 자동차세는 100%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