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감종태 기자) 연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사업소, 상가건물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를 30∼100% 감면해준다.
연천군 관계자는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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