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시는 5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만5856건 4억 8900만원이다.
환급금은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민원 24, ARS지방세납부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e-mail,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특히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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