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관내 업체, 관공서 등에 배부했다.
안내책자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법령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각 세목별 지방세 종류와 중과세 제도, 기업을 위한 비과세·감면 등이 수록돼 있다.
시는 지역의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