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CMA, 채권 등 금융자산 10억 원을 압류했다.
경남도는 이번 압류 조치는 지난해부터 사회 쟁점인 주식투자 열풍에 착안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국내 주요 10개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방세 4,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5200만 원 상당의 파생상품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압류된 이후 전액 납부했다. 또, 취득세 3500만 원을 체납한 B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2개 증권사에서 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0억 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증권사의 금융자산 25억 원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암호(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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