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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와 주택' 주제 춘계학술대회 14일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지방세와 주택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는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한국지방세학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학회 홈페이지(http://www.klota.or.kr)에 학술대회 링크가 추후 공지된다. 학회 회원은 물론 지방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지방세학회 박훈 회장(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 대회는 전북도 최훈 부지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의 축사 뒤 김경하 교수(한양사이버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및 세 부담 수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발제를 맡고, 이남주 회계사(법무법인 세종), 장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소헌)가 토론자로 나선다. ‘지방세와 주택’을 대주제로 최근 논란이 되는 부동산세제, 그 중 주택세제에 대해 이론상‧실무상 의미 있는 논의를 펼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는 현행 부동산세제에서 주택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공가(폐가)나 별장, 오피스텔, 입주권과 분양권, 공유지분(특히 부부간) 등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제2세션에서는 정혜윤 회계사(BnH 세무법인)가 ‘부동산세제상 주택수 산정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고, 유정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신승근 교수(한국산업기술대)가 토론에 참여한다. 주택 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련 부동산세제에서 현행 법령과 해석이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통일된 주택 개념과 주택 수의 산정기준 제시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한 토론이 벌어진다.

박훈 회장은 이번 대회는 부동산세제, 그중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해 가장 논란이 되는 주요 쟁점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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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