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거제시, 코로나 위기 극복 소상공인-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방역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

 

거제시는 8일 이를 위해 지난 3월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초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또,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된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다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후에도 지방세 미납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지원한다.

 

거제시에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4개소로 보건소 외에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는 3개소이며, 지난 3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표창을 통해서도 지역보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 바 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오는 5월 중순부터 거제시청 세무과에 신청하고 소상공인 가산금 감면은 거제시청 체납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