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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코로나 위기 극복 소상공인-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방역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

 

거제시는 8일 이를 위해 지난 3월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초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또,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된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다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후에도 지방세 미납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지원한다.

 

거제시에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4개소로 보건소 외에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는 3개소이며, 지난 3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표창을 통해서도 지역보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 바 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오는 5월 중순부터 거제시청 세무과에 신청하고 소상공인 가산금 감면은 거제시청 체납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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