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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송재호, ‘금융위원회법’ 발의…“금융위, 산하 비영리법인 직접 감독해야”

은행연합회‧금투협회 등 비영리법인 방만 운영 방지 목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인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정부 예산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전날 금융위 산하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예산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금융위에서 직접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하라는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금융위가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업 및 사무, 예‧결산 등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맡게 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금융위 산하에는 총 159개의 비영리법인이 등록돼 있다. 해당 법인단체들은 금융과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회원사의 회비 및 금융기관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법인 중 규모가 크거나 공공업무 위탁을 받는 주요한 일부 단체의 경우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로부터 단체 운영을 위한 분담금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들 법인단체가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분담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부적정한 예산 운용 및 방만 경영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퇴직한 임원에 대해 과도하게 퇴직금이 지급되거나, 해외연수 중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정을 짜면서 경비와 혜택은 제공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상황임에도 관리 감독은 체계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금융위가 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횟수는 16회, 채용실태조사는 3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법적 근거나 규정이 부재해 법인단체마다 금융위원회의 감사 주기가 비규칙적인데다 감사 대상 분야 역시 일관적이지 않아 사실상 재량에 맡겨진 상태라는게 송 의원 측 설명이다.

 

송 의원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부적절한 예산 운영이 되는 것은 국민 세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낭비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감독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은 양경숙, 정청래, 조오섭, 이상헌, 최종윤, 정성호, 남인순, 이원욱, 맹성규, 김승남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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