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했을 경우 6개월 내 관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은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 등 수입 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 직구 등 수입시 수입하는 사람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한 후 바로 돌려보내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확인 없이 수출하게 된다. 반품했는데도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세 환급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다”라며 “세금을 추징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돌려줘야할 세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김수흥, 조정식, 강병원, 윤후덕, 박상혁, 박성준, 고용진, 윤건영, 이은주 등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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