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집체교육기간은 4월 13~17일, 5월 12~13일이며, 현장실습교육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했거나 세무사법(법률 제7302호)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들 대상자들은 기본교육 7일과 특별교육 13일 등 월 8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접수는 오는 3월 27일(금)까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 회원가입후 ‘수습/국세’ 카테고리내 ‘좌측 실무교육 접수’ 코너를 통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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