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포천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품추첨을 실시했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해당 대상자 총 8,835명 중 300명이 최종 당첨됐다.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당첨자에게는 1인당 5만원 상당의 포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출처 : 경인매일(http://www.k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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