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도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41억원 상당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병역에 힘쓰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도세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원도의회에 상정·의결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세 감면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시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세금을 전액 감면한다.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임시 건축물, 확진자 등의 방문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업주의 건축물 등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직간접 피해로 인해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 도민의 지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한 도세 감면액은 총 1억4천400만원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시군 의회의결을 거쳐 감면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군세 감면 예상액 39억7천500만원을 포함하면 총 41억1천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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