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군산시는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2021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은행이나 시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
군산시는 5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미 지난 4월 말에 읍·면·동 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해 민원실에 비치토록 했으며 관내 146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해 각 동 출입문에 납부 안내문이 게시되도록 협조를 요청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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