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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문화시설 무료·할인 관람



오는 29일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된다.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갑오년 새해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9일에 '문화가 있는 날' 첫 시행을 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을 활짝 열고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모두가 쉽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야간개방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시행하는 날이다.

특히, 유료로 운영 중이던 국∙공∙사립 전시 관람시설은 물론, 많은 국민이 즐기는 영화, 프로스포츠와 관람료가 다소 부담이 되던 공연프로그램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도서관은 야간개방도 실시해 온 가족이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은 "다양한 문화 분야와 민간시설로 확산되고 국민 모두가 문화를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관람 수요가 늘고 문화 수요와 공급이 선순환 발전하는 건강한 예술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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