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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본회의 통과, "광복절부터 올해 4일 더 쉰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 확대법' 제정안을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돼왔던 대체휴일이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고,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대체공휴일은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 외에도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 법안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360여만 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하면서,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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