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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수)


씨티은행, 세금 적게 내려고 용역비 과다 집행…노조, 탈세혐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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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본사에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씨티은행이 27일 개최한 주총에서 노조측은  배당금(509억) 및 배당성향(45%) 과다하고, 미국 씨티그룹 본사에 지급되는 해외용역비가 지나치다며 탈세혐의가 의심된다고 집중 따졌다.


노조는 "지난해 해외용역비가 전년대비 220억원 늘어난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배당금 509억원을 합치면 2100억원이 해외로 송금되는 셈인데 당기순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도한 배당과 해외용역비 지급이 국내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이 같은 경영자문료 해외송금은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24%)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용역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용역비로 집행했다”며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박진회 한국씨티행장은 노조의 이같은 지적에 "경영자문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한국 씨티의 자산규모가 2%인데 경영자문료 부과 액수는 1% 정도"라고 해명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이날  주총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된 권오규 카이스트경영대학원 교수, 배정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를 임기 1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하고, 김경호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임기 2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씨티은행은 이사 보수한도를 기존의 연간 90억원에서 70억원으로 감액했다.


또 씨티은행은 보통주 1주당 160원, 우선주 1주당 210원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509억2428만원이다. 배당성향은 45%로 지난해(13.9%)에 비해 대폭 확대되며 지난 2012년(33.6%)에 비해서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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