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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68억원 부과...'지역인재 채용' 협약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68억원을 부과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은 3.27%, 공동주택가격은 18.66% 각각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3억3천만원 정도 감소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에 따라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과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감면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4억원, 남구 530억원, 동구 170억원, 북구 266억원, 울주군 398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달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14일 경남도와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 지역 인재의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 울산·경남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상호 협력 ▲ 이전 공공기관과 대학의 지역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대학 강의와 전문 분야 연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인력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울산시와 경남도는 내년부터 지역 인재의 이전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울산·경남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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