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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채무 부담 덜어주고 고용유지지원금 상향해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 신설 제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시행 기간을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22일 중소기업 3천15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월 업황 경기전망지수(기준치 100)가 73.6으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노 단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는 미국의 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은 이 정책을 통해 올해 2월 이후 승인된 대출의 경우 월 9천달러(약 1천52만원)을 한도로 3개월분의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노 단장은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이나 연구개발 투자 증가 등 소정의 정책 목적 달성 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채무상환을 면제하는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에서 10분의 9로 확대하고, 그 한도도 하루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단장은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면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같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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