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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실효세율 48%, 기타대비 최대 7배…부자증세 과도"

한경연 '소득세 세부담 누진 검토' 보고서..."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면세자 비율 낮춰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 추진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됐는데 특히 과세표준인 10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2차례나 인상돼 45%에 달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9%와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 구간의 세율만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 전체 소득의 16.1%를 담당하는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5%였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갖고 있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의 고소득자가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을 넘게 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18년 이후 매년 2~3% 인상된 건강보험료와 2019년 0.3%포인트 오른 고용보험료도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이고 있다.

한경연은 "프랑스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 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으로 고소득자에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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