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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국회·정부·민간’ 함께 고민

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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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10시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법률전문가, 주택건설업체, 국토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양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에 의해 공동주최되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천현숙 본부장이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법률전문가, 주택건설업체, 국토부 관계자들의 토론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은 이정식 서민금융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이창렬 한화건설 상무,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주 변호사,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론내용과 공청회 방청객들의 건의사항 등은 향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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