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송군이 12월19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30일 청송군에 따르면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반 8명의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했다.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지만, 고의 체납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추진 등 강도 높은 징수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새벽 영치활동도 실시한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조치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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