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천시는 6일 택배업종 등의 영업이익 증가와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9월 말 기준 시세 징수액이 작년 동기보다 664억원이 증가한 434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와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재산세는 44억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업 경기 회복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95억원, 양도세분 지방소득세 153억원 등 전체 시세 징수액은 28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천시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전자고지와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전체 납세건의 49%인 누적 86만 건을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영세사업자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해 현재까지 7만227건 95억4925만 원의 지방세 납기 연장, 감면과 지방소득세 조기환급 등 지원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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