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양시가 지난 10월 한달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9명의 가택수색을 벌여 귀금속, 상품권 등 총 37개 품목을 압류하고 현금 2천 800만원을 현장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지방세 1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현장에서 1800만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또 2011년부터 2000만원을 체납중인 B씨는 가택수색을 거부하다가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진입을 시도하자 자진해서 문을 열었고 징수반은 순금열쇠, 양주 등 1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 향후 감정평가와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고액체납 가정에 대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를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