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 409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64억6천8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는 회사 내 차량 또는 지게차와 시설 개수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는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매년 초마다 추징사례 위주로 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 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 방법을 변경하는 등 상담 중심 세무 지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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