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의 경우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비대면(非對面)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올려 7년간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첫 번째 세부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대책에 따르면, 최근 대포통장으로 이미 발급된 예금통장이 쓰이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해서는 현재 4개 은행이 실시하는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1년 이상 미사용계좌 가운데 잔고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고, 예금계좌 해지절차를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계좌의 정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계좌 개설 절차 강화로 인해 최근에는 이미 발급된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대포통장 중 개설일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3년까지 절반이 넘던 것이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급격히 줄었다.
따라서 범죄자금이 오가는 통로인 대포통장을 근절하고 동시에 피해금 인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대로 될 경우 만약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 사람은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금융회사에도 자율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포통장에 대한 제한조치를 개인명의자에서 법인계좌로 확대하고, 통장 개설 때 은행이 즉시 통장 명의인에게 개설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사전에 이체 효력이 일정시간 이후 생기도록 신청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금융사가 피해금 전부를 보상해주는 ‘신(新)안심통장’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피해자금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간에 전화로 이뤄지던 지급정지요청을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바꿔 시간을 단축하고, 현재 300만원 이상 이체시 지연인출시간을 30분 정도로 늘리는 동시에 일정금액 이상 인출시에도 이체와 같이 추가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의심거래 정보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도 조기에 구축해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는 조기에 피해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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