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가 3년간 5억원의 세금을 들여 추진해 온 광덕추모공원 내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최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천안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6만8000여㎡에 30억원을 들여 4만320위의 수목장림과 300위의 잔디장을 갖춘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해 왔다.
천안시는 2018년 10월부터 4개월간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이어 지난 6월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해 5억여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수목장이 들어올 수 없다'며 10월 수목장림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은 "광덕추모공원 내 수목장 건립 사업은 2018년도부터 진행하다 최근 사업 포기로 설계비 등에 따른 행정절차 비용 5억10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경사도 등의 문제로 수목장이 들어올 수 없다면 2018년에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왜 문제점을 찾지 못했는지 의아하다"며 "천안시는 삼거리공원 재조성 공사 설계 변경으로 20억원 가까이 들어간 설계비를 날려버린 데 이어 또 5억 넘는 돈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전문가 구성 타당성 재검토에서 사업대상지는 경사도 등이 급해 수목장림이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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