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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사회적 취약계층 위한 고용촉진 및 세제지원법 국회 통과"

사회적취약계층 중소기업 취업시 150만 원 한도, 3년간 소득세 70% 면제 혜택 2년 연장
기업, 사회적취약계층 상시근로자로 1명 채용시 400~1200만원 세액 공제혜택 3년 연장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 비과세 혜택 2년 연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촉진과 소득보전 및 재산형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2~3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이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3년 더 연장됐다. 

 

우선,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을 감면해준다.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이고, 혜택은 2년 연장됐다. 

 

또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 혜택은 3년 연장됐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촉진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는 비수도권의 기업의 경우 각각 세액공제 단가를 100만원 인상하여 적용한다. 

 

현재는 대기업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이고, 수도권 밖의 지역의 중소기업은 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2021년과 2022년에 한해서는 대기업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이고, 수도권 밖의 지역의 대기업은 5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을 적용한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에는 현행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특히, 청년 중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종합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연 납입한도는 6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 혜택은 소득 기준을 각각 6백만원 상향하고, 2년 더 연장됐다. 즉,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종합소득 2천6백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채용한 기업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소득보전과 고용을 촉진하며 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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