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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9대선 이후 전기-가스요금 잇따라 인상된다

전기요금 1분기 동결뒤 4·10월 인상, 4인가구 기준 월평균 1천950원↑...가스요금도 5·7·10월 3차례에 걸쳐 인상…평균치 기준 월 4천600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3월 9일 대선 이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잇따라 오른다.

정부가 물가상승을 우려해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내년 1분기까지는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원료비 급등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선이 끝나는 내년 4월과 5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오르게 됐다.

한국전력은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4월에 인상 폭의 절반인 4.9원을 올리고 10월에 나머지를 올리는 등 2회에 나눠 킬로와트시(kWh)당 9.8원씩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상향 조정되는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연료비 추이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국제유가와 유연탄, 천연가스 가격은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또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현재의 kWh당 5.3원에서 내년 4월부터 7.3원으로 2원씩 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 인상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 상승과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상승,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전기 요금이 단계적으로 오르게 되는데, 한국전력은 내년 기준 5.6%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합했을 때 주택용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의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1천950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앞서 한전은 20일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4분기와 동일한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기후 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등을 합산해 결정된다.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조정단가가 1분기에 동결됐지만 이번에 기준연료비가 오르게 되면서 2분기부터는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가스요금 단가를 내년 5월 1.23원, 7월 1.9원, 10월 2.3원으로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내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이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0원인 정산단가는 내년 5~6월 1.23원이 오르고 7~9월에는 0.67원이 더해져 1.9원이 인상되는 구조다. 가스요금은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가 더해져 산정되는 구조다.

이 조정안이 적용되면 월평균 사용량 2천MJ 기준으로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이 내년 5월에 2천460원, 7월에 1천340원, 10월 800원이 각각 늘어난다.

월평균 사용량 2천MJ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 월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천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3만3천50원으로 4천600원 인상되는 것이라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이처럼 내년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지만 인상 시점은 모두 내년 1분기 이후로 정해졌다. 또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인상분을 일시에 반영하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는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가스요금은 내년 5월부터 3단계로 나눠 올리는 것도 이 때문인데, 이번 단가 조정으로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전과 가스공사는 밝혔다.

가스공사는 보도자료에서 "정산단가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누적된 연료비 미수금 1조8천억원이 2년 내 회수돼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내년에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기술·신공법 적용, 설비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과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 등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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