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5월에도 무료 세법 강좌를 이어간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최근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알기 쉽게 강의하는 ‘2015년 5월 납세자 무료 세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5월 교육은 6일과 7일 ‘소득세 신고실무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12일 ‘법인세신고실무(기초)’, 13일 ‘일감몰아주기과세’, 14일 ‘소득세신고실무 심화과정’, 18일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과정’, 19일 ‘법인세 세무조정실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0일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21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26일 ‘CEO를 위한 세금교실’, 27일에는 ‘비영리법인의 실무’가 실시된다.
세법강좌를 듣기 원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이뤄진다.
교육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의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납세자세법교실의 일환으로 직능단체 및 창업준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별 출장 세법교실도 운영한다.
1회 수강인원 100인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강의 주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031-250-2315)로 전화해 사전협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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