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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의 세무사와 함께하는 플랫폼 '세모장부', 무엇이 다를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와 세무사 비교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위법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세모장부’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생 플랫폼으로 주목 받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관리 플랫폼인 세모장부는 증빙자료 자동 수집 및 연동 기능을 통해 소상공인과 세무사 간의 세무 업무를 혁신하고 있다. 세모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최웅철 세무사는 “그 동안 세금 신고 기간에 한꺼번에 몰아서 전달되는 증빙자료로 인해 업무가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세모장부를 활용해 증빙자료를 빠르게 취합하여 딜레이 되는 업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세모장부는 매일 수집되는 고객의 증빙자료를 연결된 세무사에게 자동으로 연동시켜 고객의 증빙자료 취합과 업무 과중화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모장부 관계자는 “세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렴한 기장료가 아니라 기장료 이상의 가치 있는 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한다”며, “IT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세무사들도 고객에게 보다 가치 있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세모장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모장부는 세무 업무 중개에 따른 수수료가 없고 세무사가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세무업무를 혁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세모장부를 통하여 사업장의 매입/매출 등의 경영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증빙자료 전달 과정이 간소화되어 누락 방지를 통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세무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과 세무사 간의 윈-윈(win-win)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증명하듯, 많은 세무/회계 전문가가 세모장부와 파트너십을 맺어 세모주치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세모주치의는 최정만 세무사, 박정수 세무사, 이원정 회계사, 김정환 세무사, 김동균 세무사, 정국현 세무사, 서영주 세무사, 강경연 세무사, 이충국 세무사, 김영림 세무사, 박상륜 세무사, 김우진 세무사, 김조겸 세무사, 박혜선 세무사, 홍석원 세무사, 신상협 세무사, 임소라 세무사, 최웅철 세무사, 남성옥 세무사, 김인숙 세무사, 모현혜 세무사, 박지은 세무사, 신예진 세무사, 신효진 세무사, 염정희 세무사, 이규상 세무사 등 전국 5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세모장부와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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