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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서울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회계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변호사가 기업소송을 할 때 필요한 전문적 회계 지식을 배우고 회계 관련 법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제1기 회계연수원’ 과정을 개설한다고 20일 밝혔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은 회계 분야의 권위 있는 교수진과 실무에 밝은 현직 공인회계사·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회계지식과 법제도에 대한 이해, 회계 관련 주요 현안 이해 등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총 12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인데, 첫날인 5월 11일에는 강대준 회계사(DI파트너즈)가 ‘재무제표와 경영의사결정’에 대해 강의하며, 이어 13일에는 최병철 회계사(삼일회계법인)가 ‘기업회계의 핵심개념과 구성 및 적용’과 ‘재무제표의 주요 부문 해석’에 대해 강의한다.
 

18일에는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회계 관련 법규와 회계감사기준’과 ‘회계의 적용대상’을, 20일에는 최병철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와 ‘기업의 장부체계 및 기업공시’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27일에는 삼일회계법인의 황석연 회계사와 류성무 회계사가 각각 ‘기업구조조정과 회계’와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 세무 사항’에 대해 강의하며, 6월 1일에는 조연주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가 ‘재무보고와 회계감사’에 대해, 6월 3일에는 권수영 교수(고려대 경영대학)이 ‘회계분식과 부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6월 8일에는 정도진 교수(중앙대 경영경제대학)가 ‘회계의 역할과 회계투명성’과 ‘재무제표 작성자‧검토자‧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회계감리’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며, 6월 10일에는 이재은 교수(홍익대 경영대학)가 ‘기업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의하게 된다.


6월 15일에는 백승재 변호사(한영회계법인)와 이성우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각각 ‘회계 및 감사 관련 판례분석’과 ‘회사와 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외감법 등의 피해구제’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6월 17일에는 최광선 변호사(공인회계사회)와 차정현 변호사(금융위원회 사무관)가 ‘외부감사 관련 법제의 최근 개정 동향’과 ‘자금세탁의 이해 및 예방법’에 대해 각각 강의를 하게 된다.


6월 22일에는 수료식과 함께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진 변호사가 ‘법률과 회계‧조세의 접목’이란 주제로 회계‧조세와 관련된 법률상 쟁점과 세무조사 대응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 회계교육을 통해 변호사가 기업 소송에 필요한 전문적 회계 지식을 학습하고 회계 관련 법제도를 이해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1기 과정은 신청자가 몰려 이미 조기마감됐으며, 올해 말 이후 2기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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