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사업가 이 모씨가 11일밤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씨의 가족은 최근 경찰에 이 씨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실종 신고한 바 있다.
사업가 이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약칭 깨시연)에 제보한 인물이다.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가 변호사비 일부를 이 후보가 아닌 S사 기업으로부터 전환사채로 받은 의혹이 있단 의혹을 제보한 것이다.
녹취록을 받은 시민단체는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씨는 숨진 채 발견된 모텔에서 석 달전부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단서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서도 나오지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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