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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순이익 줄어도 준조세는 쭉쭉…12년간 두 배 이상 증가

기업 준조세 30.6조→72.0조, 기업 활동‧규모 따라 순증
가장 큰 부담은 사회보험…경영상황 따라 탄력적 운영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아니지만, 부담금이나 사회보험료처럼 기업이 의무로 지출해야 하는 준조세가 2020년 기준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30.6조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2020년 기준 국민(기업포함)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64조 8000억원이라며 이는 GDP의 8.5%, 조세총액의 42.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2조원으로, 이는 2020년 법인세의 1.3배, 기업 당기순이익의 62.5%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경련 측은 기업 당기순이익이 2008년 52.5조원, 2010년 111.7조원, 2013년 69.0조원 2017년 188.7조원, 2020년 115.3조원으로 등락을 거듭함에도 준조세 부담은 꾸준히 늘어왔다고 전했다.

 

 

기업 준조세는 기업이 사업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일종의 비용으로 법정부담금이나 보험금,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 등이 주로 포함된다.

 

이중 절반 이상이 근로자 사회보험이다.

 

기업 활동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준조세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행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2008년 전 산업 기업 매출은 1604조원에서 2020년 2360조원으로 756조원 증가했다. 이 기간 준조세는 41.4조원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 19 가운데 대, 중, 소 등 규모 관계없이 경영활동이 위축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일정 요건에 따라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재정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를 일괄 지원으로 하지 말고 경영상황에 따라 지원하되 지원 범위에 대, 중, 소 구분없이 포함하자는 것이 전경련 측의 주장이다.

 

특히 사회보험 기업지원요건을 시스템화해 불필요한 집행을 줄이면서 근로자에는 손실이 없도록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준조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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