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 세법개정 후속조치에 대비해 관련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입법화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 재정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확정될 경우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541만 명에게 4,227억 원이 환급될 예상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3주간의 연말정산프로그램 수정 소요기간을 거쳐 환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 급여지급 시기를 감안할 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월 중 재정산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내를 실시, 불필요한 혼란을 최대한 방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각종 언론매체,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재정산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속‧정확한 재정산을 위해 회계프로그램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조기 개최해 프로그램 수정 및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22일 국세청 전산실에서 개최하는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자 간담회도 바로 이런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 비용부담 없이 손쉽게 재정산 할 수 있도록 국세청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면제출자에게는 재계산된 지급명세서를 제공해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EITC 신청 등 업무가 집중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이 합심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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